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03
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의2제1항 및 「농림특례규정」제7조제2호[별표6]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“21.어업용 소라껍데기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기준-2015-법령해석부가-0189 [법령해석과-2494], 2015.09.25 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기준-2015-법령해석부가-0189[법령해석과-2494], 2015.09.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(이하 “농림특례규정”이라 한다)」(2010.02.18.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)제3조제7항[별표4]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“8.초호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의2제1항 및 「농림특례규정」(2010.02.18.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)제7조제2호[별표6]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“21.어업용 소라껍데기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를 생산하는 영어조합법인과 계통구매 공급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4월내 공급계약을 체 결하여 어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임 -「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(’10.2.18.)」[별표6]에 ‘어업용 소라껍데기’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-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인 ‘초호’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. 질의내용 ○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영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2.6.1, 2013.1.1, 2013.6.7, 2014.1.1, 2014.12.23> 6.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) 나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【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(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)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. < 2010.02.18.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> 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】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> [별표4]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(제3조제7항관련) 8. 초호 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】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)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> 2.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< 2010.02.18.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> 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】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> [별표4]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(제3조제7항관련) 8. 초호 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】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)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5.2.19> 2.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[별표6]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(제7조 제2호 관련) 21. 어업용 소라껍데기(2010.2.18. 신설) ○ 기준-2015-법령해석부가-0189 [법령해석과-2494], 2015.09.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(이하 “농림특례규정”이라 한다)」(2010.02.18.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)제3조제7항[별표4]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“8.초호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의2제1항 및 「농림특례규정」(2010.02.18.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)제7조제2호[별표6]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“21.어업용 소라껍데기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부가46015-539, 2001.03.22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“인공소라”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〔별표2〕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“초호”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